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오는 19일부터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6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일과 시간 중 ‘126 전화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손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누르면 이용(주말·공휴일 제외)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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