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근거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는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과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의원은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환경보전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런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