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집중 세무조사를 하는 ‘중점관리 4대 분야’ 가운데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2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의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탈법 행위,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불법 폭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포함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3204건을 실시해 3조89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이중 8948억원만 걷어 매우 낮은 징수율(29%)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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