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대구시 홍준표호(號)의 행정기구·정원 조정 방침과 시정특별고문 설치·운영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정례회에서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 주요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국장급 한시기구 6개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구시의 한시기구 신설은 지난 7월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시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후 추진되고 있다.
신설되는 한시기구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공보관, 시정혁신조정관, 정책총괄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3급 국장급 여섯자리다.
이들 기구는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정직과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일부 임용돼 업무를 보고 있다. 한시조직 신설에 따라 대구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정원인 6478명보다 148명 감소한 6330명으로 조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시조직 구성은 협의사항에 불과하지 승인 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승인 사항처럼 행안부가 갑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서 한시조직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은 “행안부와 한시기구 신설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매듭짓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향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군사시설 이전과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3년 이내 마무리하기도 힘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3년의 한시기구 제한 기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긴급 안건으로 제출됐지만 시의회가 유보했다.
대구시는 조례안 제안 사유로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사업 해결에 관해 자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시정특별고문 설치 및 기능, 고문 위촉 및 해촉, 회의, 활동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특별고문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월 300만원 한도의 활동보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제출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대구시 행정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특별고문을 둘 필요가 있느냐”며 “고문을 몇명으로 할지 숫자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운영 계획을 긴급 안으로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