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대출, 청약, 세금 등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수도권의 외곽·접경 지역인 파주·양주·동두천·평택·안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또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안의 효력이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4곳, 41곳 줄어들게 된다. 지난 6월30일 열린 주정심에서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한 지 3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가 3개월 만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은 올 들어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개로 나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들은 대출, 청약, 세제 등 다양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우선 비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과 달리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구간은 40%, 9억원 초과 구간은 20%로 제한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 구간은 3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 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는 이같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청약 자격 조건도 크게 바뀐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돼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주·가구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85㎡ 이하 75%, 85㎡ 초과 30%)이 낮아져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이 커진다. 규제지역일 때 7~10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의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규제지역에 해제된 지역은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같은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또 1주택자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여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