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기 위해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일 동안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55만명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 규모는 2744억원에 달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이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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