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과 함께 전국 3500여개 검사장에서 매입 검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총 45만t으로 이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5만t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과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 10만t은 지난 8월31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0여곳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미곡 포대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2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해 40㎏(소형)과 800㎏(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한다. 일부 다수확 품종은 제외된다.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금지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최저 등급에 미달된 등외품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간정산금(3만원/40㎏)은 매입 직후 지급한다.
농관원은 공공비축 벼와 시장격리곡 검사로 검사물량이 증가된 만큼 가용 검사관과 검사장소를 최대한 활용해 연내에 매입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