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김포·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며 인근지역의 양돈농장에까지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41만 마리 중 84%가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09월까지 연도별 ASF 살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는 2019년 경기·인천 14건, 2020년 경기·강원 2건, 2021년 강원 5건, 2022년 1~9월까지 경기·강원 6건 등 총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ASF 발생 농가에서는 총 6만5404마리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 된 돼지는 발생농가 살처분의 5.2배가 넘는 34만313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살처분 된 40만8540마리 중 84%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살처분을 명하도록 돼있다. ASF의 경우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감염 등의 상황 확인 후 이뤄지는 일반적 살처분과 다르게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되지 않은 돼지도 대상이다.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살처분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밀검사 강화, 방역시설 조기설치 등 초동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9월 28일과 29일 경기 김포와 파주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후, 평택에서도 의심 소식이 들어와 정밀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실험기자재 오염으로 최종 ‘음성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음성이었음에도 확진 판정이 번복되지 않았더라면, 최대 생산지인 홍성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의 돼지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발생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2021년까지 약 3년 간 ASF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1384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ASF 확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저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심의를 거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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