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충돌 끝에 파행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 비판, 야당 위원들은 ‘여당 불참’을 지적하며 대립했다.
1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법 문제를 제기하면서 초기부터 비판을 쏟아냈다. 날선 공방 끝에 여당 측은 회의 진행 거부 의사를 표했고, 일시 정회가 이뤄졌다.
이날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천절에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어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