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대구국세청은 총 791건의 세무조사 중 78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해 9.9%의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대구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국세청(4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은 단 43건에 그쳤다. 전국 지방 국세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비율은 2.0%다. 대구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도 전국에서 2번째다. 대구국세청 사전통지 생략비율은 중부국세청 3.7%에 이어 3.2%이며 전국평균 2.7%에 비해 0.5% 높다.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하면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편의 절차도 못받게 된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 전일까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하면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진행 절차, 납세자로서 보호받는 권리, 사전에 준비할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조사시기 및 장소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면 이 같이 납세 편의 서비스도 받지 못하며 납세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 의원은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무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사전통지 생략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사전통지 생략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대구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 건수가 너무나 많다”며 “사전통지 생략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공정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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