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회에 걸쳐 청도군수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선거인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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