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논문을 실적에서 제외할 경우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경북대의 재임용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며 경북대 동료 교수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원고 A씨가 피고 경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처분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경북대학교의 부교수인 B씨는 지난 2012년 3월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됐고 같은해 7월22일 직급명칭이 조교수로 변경됐다. 이후 2014년 9월 신임교원 조교수로 재임용됐고 2018년 9월 1일 조교수 재임용을 거쳐 같은해 10월 1일 부교수로 승진임용됐다. 2019년 3월 15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B씨의 논문 4건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경북대학교는 B씨의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정논문을 재임용 심사대상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행위와 관련해 징계사유의 시효 도과를 이유로 2019년 7월 5일과 2020년 5월 15일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북대학교는 B씨에 대해 2020년 7월 7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76만여원) 부과처분을 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11월 4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했다. B씨와 같은 과 소속 교수인 A씨는 조교수 재임용 처분과 부교수 승진임용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경북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연구부정 논문을 실적에서 제외할 경우 재임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조교수로 재임용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또한 부교수 승진임용은 조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임용이 무효라면 부교수 승진 역시 조교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당했다”며 “자격 없는 자에 의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의 올바른 제자 양성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재임용 처분과 승진임용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안 전 항변에서 경북대학교 측은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하려는 교원이다”며 “그 학과 소속 교원 또는 심사위원은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해 원고는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임용과 재임용에 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는 임용 및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 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해당 교원과 같은 학과 소속 다른 교원들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들은 교원의 임용과 재임용과 관련해 간접적이고 사실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다”며 “원고는 재임용 처분 및 승진임용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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