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8일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16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한 데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할머니는 2003년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끝내 배상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채권자’ 그들이 받아야 할 배상을 ‘보상’이라고 표현하며 법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 9일 뉴욕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를 쫓아가다시피해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로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뜰 때까지 정부가 일부러 강제동원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에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근로정신대란 1944~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말한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2015년 4월7일 일제 강점기 시절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후지코시의 상고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후지코시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선 1차, 2차, 3차 소송의 피해자 총 23명 중에 현재 13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