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김건희 여사 경력 문제로 맞붙었다.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국과 이진석 교수"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 때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제 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 간다거나 이 교수가 복직해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딸에 대해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정정 완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했느냐는 부분이 핵심”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수많은 혐의 사실 중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 제출을 언급한 점을 지적했으며 “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위해제된 채로 월급을 주면서 있는 게 최선인가”라고 짚었다. 또 “가족이 공동으로 대리시험을 한 게 드러났다. 자녀 시험을 대리해 본, 부정시험을 한 건 서울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놔둬도 되는 일인가”라며 “대학 측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교원 품위를 손상했고 서울대 명예와 권위,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인데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교수 조국을 2년 가까이 월급 줘가면서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태규 의원도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지 질문하니 공식 입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이 왔다. 사직 의사 표명은 비공식인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비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내면 수리해 주겠느냐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태규 의원은 “본인이 면직 제한 사유가 있어 사직이 안 된단 걸 알고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고려대가 취소되면 대학원도 자연스럽게 취소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입학했던 건 사실이 아닌가. 그건 취소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계속 강의도 않는데 월급을 받고 있다. 공무원법 때문에 그런가”라며 “(사직서) 수리도 못하나. 그런 부분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측에선 김 여사 경력 문제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는 모습을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MBA와 EMBA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냈을 때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를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빙 서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문제를 삼지 않은 건 이상하다”며 “김 여사가 서울대 EMBA 과정에 들어왔을 때 소속기관이 어디로 계약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해 추천을 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하자 문 의원은 “이수 기업을 보니 코바나 콘텐츠는 없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 실무 경력 필요 부분을 지적하면서 “허위경력으로 의심되는 기관들 경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하면 입학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입학 취소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전문석사한 사람이 경영 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면 허위 학력 기재나 허위 학력”이라며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나. 사기 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 “징계 요구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논문 표절과 관련해 모두 경미로 판정돼 종결됐다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고 “더 이상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측은 김 여사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국민대 전 모 교수 국감 불출석 문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