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의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1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이 반드시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 5일 기준 지원 대상자 1만7000명 대비 1만1586명(68.2%)만 신청했으며 대상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중이다.
지원대상은 올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해당 기간 중 수급권을 가진 경우 교육급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256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입과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사용의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신설)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포인트 지급 완료 시점부터 오는 12월말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