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생활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험은 경북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도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도내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요건이 충족되는 항목에 대해 수혜가 이뤄지며, 보험료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보험료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이 외에도 시군별로 다양한 보장이 추가 가입돼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구방법이나 상세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