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백신피해 진실이 포항의 희생자 부모(L씨)의 끈질긴 아우성으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L씨는 지난 7월 외동딸(17)을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잃었고, 경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원으로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최근 입법 예고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한 제정을 촉구했다.
백신부작용의 피해자와 고통 받는 중증 희귀 질환 양산을 막기위해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독감, 간염 등을 포함한 ‘백신’으로 특별법에 표기해야 되고, 근거가 없는 인과성 발병 기준 42일은 삭제하고 발병 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지만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있는 경우도, 코로나 백신 피해자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야 하고 입법화 되야 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누적 48만에 달하고, 전체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건수(1억2949만1039건)의 0.37% 수준으로 중증·사망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1만9230건이다.
피해보상 신청한 8만9788건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1718건(79.9%)이며, 이 중 사망 11건을 포함한 총 2만1502건(30.0%)에 대해 보상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적인 인과성’이 아닌 ‘접종 후 발병’으로 수정해야 하고,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간접적이든, 미세하든 인과성 없음을 정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및 희생자 부모들은 피해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야 하고, 정부가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해야하며, 개인들의 제조사 상대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패스 등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케 한 책임을 지어야 하고, 모든 백신에 대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뜻을 모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역광장에서 ‘백신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집회가 열렸다.이날 열린 집회에서 코백회 경과보고(김두경 회장) 및 참여단체 대표 발언, 백신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