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제31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대구·경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은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등이다.
1차 점검은 오는 13일까지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며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 등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의 날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2차 점검은 오는 14일부터 12월2일까지 자율개선 상태에 대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이는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대구고용노동청은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충분한 개선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발생한 사망사고이므로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통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현장에서 산재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대표자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