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법 개정 위한 대토론회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노홍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 자문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성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는 ‘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은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 개정방향’,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임영석 강원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THC(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에 관한 내용은 공동농업정책으로 관리하는 EU의 사례나 미국이 농업법으로 규율하는 것과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 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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