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 조례를 폐지해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정녕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안 팎으로 마련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절차도 있고, TBS는 내부적으로도 공정방송위원회 등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의석 분포상 오후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례 폐지로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상위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이 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은 설립 목적이 달성되거나,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경우, 합병 파산한 경우 등에 제한된다. TBS 지원 폐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