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과 대구시가 발표한 학교 무상급식비 감사 결과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15일 “특정 감사 적발 건수에 대해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 집계의 방식이 달랐다”며 “대구시가 통상적인 감사 방식에 따라 지적·처분 건수로 결과 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대구시에 이어 학교 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 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구시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각각 진행했다. 대구교육청의 특정감사 지적검수는 221건, 대구시의 지적건수는 1827건이다. 두 기관의 지적건수는 약 9배의 차이가 있다. 대구교육청의 감사대상은 지역 초·중·고 10개교의 3년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건수가 7000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만6000건 등 총 13만3000건이다. 이번 특정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조달시스템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입찰)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으로 총 12건의 행정절차 상 경미한 지적 사항 등이 확인됐다. 세부적 지적사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 소홀(기관주의 24건, 개인주의15건) △수의계약 대상 선정 시 추정가격 산정 소홀(기관주의 10건, 개인주의 2건) △수의계약 시 배제 대상 확인 소홀(기관주의 25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정 및 평가결과 공개 소홀(기관주의 1건)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및 입찰공고 등 공고기간 미준수(기관주의 73건) 등이다. 또 학교급식 계약 서류 확인 부적정(기관주의 5건, 경고 1건 2명) △축산물 검수 결과 등록 및 이력번호 게시 소홀(주의 2건)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자 확인(서명) 소홀(기관주의 3건)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 홈페이지 미공개(기관주의 51개교) △납품업체 배송차량 확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안내 소홀(기관주의 1건), 식재료 위탁 운반사업자의 운반업 등록여부 확인 안내 소홀(기관주의 1건) △폐식용유 매각대금 처리방안 마련 필요(통보 1건) 등이다. 그 결과 대구교육청은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건·통보 1건), 신분상 처분 20건(주의 19건·경고 1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후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대구교육청에서는 통상 감사결과 발표 시 경고 몇 건, 주의 몇 건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세부지적 사례를 지적건수로 표시해 221건으로 1821건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식재료 검수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 해야 하지만 모 중학교에서 87일간 1명이 서명했다”며 “이 경우 대구교육청에서는 1건 처분을 하지만 대구시는 87건으로 계산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세부지적사례를 지적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사유는 동일한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할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담당한 관리기관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어 통계자료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며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세부위반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의 감사 결과 학교급식 운영 실태 관련 지적 사항은 1827건에 달했다. 처분은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로 보조금 24억 환수, 신분상 조치는 27명, 수사 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신분 조치 대상은 각급 학교 직원이 24명으로 모두 대구교육청에 통보하고 시청 공무원 3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책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급식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식재료 운반·검수 분야 미흡 △위장(유령)업체 계약 △화물운송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감사에서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업체를 설립한 뒤 692건, 140억원을 낙찰받은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를 확인하고 대표 등을 입찰방해와 사기죄로 수사 의뢰했고 급식비 보조금 잔액 24억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를 통해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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