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1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 아니라 제과점,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이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특별 홍보·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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