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에 관한 두려움과 우려스러움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 방역 완화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 잣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실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이다.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부된 공문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또 다시 노인요양시설의 외출,외박에 제재가 가해져서 외부로 부터 단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 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외출,외박 허용 요건을 현행( 10.4~)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자△동절기 추가접종자에서 변경(11.21~ )△3차, 4차 접종후 120일 미 경과자△120일 이내 확진자△동절기 추가 접종자로 변경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하지 않을시 외출,외박에 제한과 불이익이 있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인데, 질병관리청에서 발부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에 제시된 본인동의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예방접종을 실시 할수 있다는 선택적 접종 공문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다. 현재 백신 접종 피해자와 희생자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묵시적 강제성을 띤 보건복지부의 동절기 코로나19추가 접종에 따른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백신접종인가 의문이 간다. 요양기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일마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 오미코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희망자수를 체크하러 나오고 있다며 동별, 지역구별, 또 지자체별로 백신의 안정성 보다는 접종자수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백신 추가접중 안내문에는 본인 동의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꼭 하게끔 되있는데, 이는 백신 부작용이나 피해에 관한 책임 면피용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제재에 대한 압박이나 불편함 또한 한 개인의 몫인 셈인데, 백신접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지 구속력이나 수익 창출의 목적에 의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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