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는 1일 40만명 이상의 시민을 수송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그동안 양대 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지하철노조, 한국노총 산하 도시철도노조)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왔다. 그러나 2개의 복수노조 중 역무와 승무 분야 조합원 위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노조는 수차례의 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여건이나 정부와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에 반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요구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 과의 임금협상은 지난달 28일 체결 완료했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지하철노조 요구안(임금 8.5% 인상, 4조2교대 근무제 시행, 복직자 해고 기간 근속기간 인정 등)을 안건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 조정 기간을 거치며 4차례의 특별조정회의를 거쳤으며, 11월 30일 긴급하게 사후조정회의까지 가졌으나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하철노조는 11월 11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해당 조합원의 60%의 찬성(전체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735명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12월 1일(목)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으나 공사에서 도저히받아들일 수 없고 대구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인 4조2교대 근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인력 542명에 연간 318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노조의 주장대로 인력 충원 없이 4조2교대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장 안전인력 부족 및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3호선 운행관리원의 민영화 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혁신방안도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비노조원, 파업 미참가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도시철도를 정상 운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같이 5분 간격으로 100%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9분 간격으로, 나머지 시간대는 10~13분 간격으로 운행해 평소대비 63.5% 이상 도시철도를 운행함으로써 열차 혼잡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기관사 근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직원 중에 기관사 자격증이 있는 사원 32명을 긴급 투입할 계획도 마련해 뒀다. 공사 김기혁 사장은 “파업 개시 전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조와 계속 대화를 진행하겠지만 대구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파업에 들어갈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철저히 지키겠다”며“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도시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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