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대부리 소재 도로 변 인근 야산을 폐기물로 메워 펜션을 개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개발사업을 한 K개발은 펜션을 짓기 위해 계단식 성토 작업을 마쳐 현재 펜션 6세대가 준공돼 입주했다. K개발은 펜션부지를 개발하기 전 전망을 좋게 하고,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단식으로 조성한다며 성토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분양을 받은 지주는 성토한 토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할 관청인 영덕군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성토한 토질은 로 영덕군에 신고한 일반 토사가 아닌 폐 아스팔트와 페기물이 함께 성토 됐다”고 주장했다. 펜션 입주한 모씨는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으나 “문제 없다”는 식의 일관된 담당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본지 기자에게 제보했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 민원 제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지주의 허락을 받아 성토 된 땅을 조금 파보니 폐아스콘 등 산업페기물이 나왔다. 주민 A씨는 “저 위에 펜션 지을 때부터 어디서 가져오는지 몰라도 전부 폐아스콘과 산업 폐기물 같은 것을 도로변 공터에 적재를 해 놓고 필요 시 포크레인을 동원해 트럭에 실어 날랐다”며 “위쪽 펜션에 묻은 것은 일반 토사가 아닌 폐기물과 섞여 진 흙”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펜션을 분양받은 H씨는 “정말 많은 량의 폐기물이 성토 작업에 사용 됐다”며 본지 기자에게 당시 사진을 제공 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소유주는 “정말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어찌 집 밑에 폐기물이 가득 하다는 것을 알고는 살 수가 있겠냐”며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포크레인으로 굴착해 폐기물 여부를 가려야한다”고 격분했다. 향토 주민인 K씨도 거들었다. “공사를 위해 야적장으로 지정 된 장소도 없이 도로변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시멘트 가루와 폐아스콘을 방치해 공사를 진행해, 바닷바람에 분진이 집으로 날려와 수 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민원을 수개월 째 방치한 영덕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K씨는 “영덕군이 건설업자 봐 주기식 단속을 하고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현장에서 수거한 폐아스콘, 석회질 성분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니 “폐기물이 맞다. 이런게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일부 몇 %는 허용되지만 만약 이런 물질이 있다면 잘못 된 것”이라고 밝혀 향후 영덕군의 행정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도 영덕군의 업무처리를 연속적인 보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고통 감소에 기꺼이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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