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서보영<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동, 유천동)이 구정주요업무 보고 시, 끊임없는 질의와 관심으로 도원지 내 월광수변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할 것을 확정지었다.  달서구청에서 다년간 농어촌공사의 공원 사용 부지에 대해 임차료는 지불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최근 5년분(2018년~2022년) 재산세 총 796만4970원을 부과·징수했다.  달서구청은 대구 보훈병원 앞 도원지에 월광수변공원 조성으로 공원과 하천・숲을 조성하며 4114.8m2의 부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활용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2015년부터 지불해 오고 있었으며, 올해에는 1840만4220원을 지불했다.   달서구의회 2차 정례회때 달서구청에서 제출한 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공원부지사용 임차료로 2250만원이 올라와, 예산 심의 중에 중복으로 계약된 면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130만원 삭감한 2120만원의 임차료 지불 예산안을 승인했다. 현재 도원지는 20만4613m2(약6만2004평)의 부지로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이뤄져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성못 이용을 둘러싸고 대구시청과 농어촌공사의 다툼이 있으며, 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부과를 예정하였으나 달서구청은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부과 계획이 없다는 점을 알고, 서보영 의원은 달서구청의 구정주요업무 보고 시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판례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인 질의와 관심으로 결국 달서구청이 수변탐방로 등 유료사용 부지 5년분 재산세를 농어촌공사에 부과하게 됐다.  △관련법 판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해 소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서보영 의원은 2023년도 본 예산안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농어촌공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우리 구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대구시・수성구・달성군과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으며, 농림식품축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사용이나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타시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대응한다면 어려움을 다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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