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직권 남용해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헌법·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정면 위반…재판부, 단호한 선언 필요” 검찰은 구형에 앞서 “마약 사건으로 태국인을 체포한 것은 영장주의를 잠탈한 별건 체포로서 위법하다.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했다고 주장하나, 동일인 확인도 없이 무작정 폭력을 행사해 검거한 것은 법이 정한 체포라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은 다른 어떠한 의도나 목적 없이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처분했다”고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검사들은 다른 누구보다 형사들의 노고와 애환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인권을 탄압한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다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사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제 사건, 민생 사건 수사에서 금지되는 불법행위가 마약 사건 수사에서만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며 “그 수사의 대상이 `마약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과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우에 따라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핵심은 범죄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검거한 다음 증거를 강취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의 수사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이러한 인권 침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며 “재판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선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든 상황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폭력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A팀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 B(42)경위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5년, C(48)경위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 D(44)경위와 E(36)경장에게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물리력 행사…다시 나라 위해 일할 기회 달라”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건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불법 체포 등으로 기획하기 위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베테랑 형사들은 최선을 다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마약 범죄자들을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작지 않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몸을 던져 한 직무상 행위 때문에 현재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찰관으로서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을 정도의 행동인 점 등을 감안해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경찰관들은 “재판장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강원도, 충청, 경남 등 지역 판매책, 총괄책, 현지 총책 등을 체포 영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법한 행위 한 적 없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김해시의 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 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으며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았다. C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 특별기일을 열고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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