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협의회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상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이 된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교육발전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약 100억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해왔다.
군위군수는 교육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정관상 법인 재산을 유지·보존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김 전 군수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 이를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해 교육발전협의회에 이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공항을 군위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해 손해를 야기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군수가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줄어든 벌금 1500만원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군위농협이 20억원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은 김 전 군수의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이러한 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