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검토한다.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등 고령자 중심의 복지제도 개편도 착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까지 하락해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등으로 2024년에는 0.70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총인구 또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채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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