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배분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 지원기금은 환경자원화 시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을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및 반입수수료의 10% 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정해 구미시는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연간 약 5억5000만원 정도이며 준공일로부터 34년간 지원되며 앞으로 약 11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사업등에 쓰인다.
산동읍 확장단지인 신도시가 조성되고 입주한 주민들과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12개 자연부락 간 주민지원기금 배분 방법이 갈등을 겪고 있다. 자연부락은 기존처럼 자기들만 사용하려 하고 새롭게 유입된 확장단지는 같은 영향지역이니 같이 사용하자고 하며 기금배분 방법에 대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확장단지 이장 C씨는 “주민지원기금은 산동읍 주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쓰여져야 한다며 자연부락인 성수1, 2리 보다 확장단지가 더 가깝다”고 말했다. 자연부락 이장 K씨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준공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조례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은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고시(2008년 7월 24일)에 의하면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간접 영향권은 환경자원화 시설부지 경계선 300m 이내이며 주변 환경 영향조사 후 변경 가능한데 변경 고시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결정에 의해 사용가능 하지만 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구미시에서는 직, 간접 영향권에는 지원대상 가구가 없지만 주민지원 협의체를 통해 산동읍, 장천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구미시와 산동읍이 주변영향지역을 2km로 정하는 협약을 맺어 자연부락에 마을별로 기금 산정방식을 정해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협약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중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전제품을 가구별로 지원해줬다.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어떤 평가 기준으로 적게는 34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가전제품 지원 가구를 정했는지 선정 방법에 상당한 의문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장 K씨는 “지원 대상은 조례에 의한 주민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조례에 의한 직, 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다고 했다.
한편 2022년 한달간 특정업체에서 가전제품을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3천만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가전제품 구매금액을 전년도보다 약 1억500만원이 인상된 2억3500만원이 심의·의결 됐다.
또한 기금이 사용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맞고 기금의 관리는 수입 지출의 절차, 채권관리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5억 5천만원 향후 약 1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기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은“지원금은 환경자원화 시설 피해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되면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 사용방법과 계약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에 시에서는 수의계약, 공개입찰에 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