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후원금과 광고수입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회피한 유튜버 등 8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명 연예인·유튜버 등 신종업종과 지역토착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84명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인적용역사업자 유형이다.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 계산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운동선수 등 18명이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를 축적한 유명인(SNS-RICH)이다.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등 26명이다. 세 번째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유형이다.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 19명이다. 마지막은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한 바 있다.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383억원을 적출하고,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