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금품 살포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제3회 조합장 선거를 앞둔 현재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중 1건은 검찰에 송치, 1건은 불송치,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농협조합장은 지난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조합원 5명에게 돼지고기 선물세트(개당 3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지난해 추석 명정 기간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26명에게 전복세트(개당 4만5000원)을 준 B농협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경북경찰청도 조합장 선거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C씨의 자택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C씨는 조합원 1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또 안동지역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D씨는 금품 살포 의혹으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3억원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들은 오는 3월 20일부터 4년간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