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등 혐의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증거 공개보다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휴대폰 판매와 연결 짓고, 뇌물 혐의에 대해선 ‘후불제’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혐의사실을 풀어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해 15분간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발언을 앞두고 관심은 ‘한 장관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에 쏠렸다. 한 장관은 지난해 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 일부를 공개할지 주목됐다. 그러나 이날 한 장관은 이날 밝혀지지 않았던 증거를 설명하는 대신, 이 대표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우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영업사원의 휴대폰 판매에 비유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민의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치지 않은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이는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댔다. 이어 한 장관은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183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 혐의의 증거로는 사업 보고서와 결재 서류 등이 거론됐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의혹과 관련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언급했으며,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등이 증거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물적 증거 외 인적 증거에 대해서도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공당의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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