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를 지킨 곳이 약 87%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 분야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59곳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적용기관 465개소 가운데 청년을 고용한 곳은 406개소(87.3%)였다. 이는 전년(86.5%)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나머지 59개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45개소, 지방공기업 14개소로 여기에는 고용노동 분야를 연구하는 만큼 청년 고용에 더욱 앞장서야 할 노동연구원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은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2일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청년고요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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