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포항지역 일부 농·수협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 조합장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목적의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건전 선거 풍토 조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협·수협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포항농민회(회장 장영태)는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포항지역 일부 농·수협에서 ‘조합장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심성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해당 선관위는 현재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포항시 관내 농수협의 법령이나 정관 등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중에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 농가가 아닌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관 등 근거가 없음에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태풍 힌남노 재해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포항시 남구 A농협은 지난해 12월 하순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 1800여명에게 인당 30만원씩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또 B수협은 올해 1월 설날 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 1600여명에게 인당 50만원씩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했다고 했다. C농협은 지난해 12월 중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인당 5만원씩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으로 지급했고, D수협은 올해 1월 설날 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모든 조합원 1400여명에게 인당 50만원씩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D수협은 2022년과 2021년에도 연도별 2회, 연간 100만원씩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북구 E농협은 2022년 11월 중·하순 태풍 힌남노 지원금 명목으로 전 조합원 4800여명에게 인당 10만원씩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올해 1월 설날 전에도 2022년 건전 결산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게 인당 8만원씩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건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경비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을 환원사업 등 직무상 선심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조합의 ‘공적자금’이 조합장의 ‘선심성 사적 선거자금’으로 둔갑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일(2022년 9월21일)부터 선거가 임박한 현재까지 조합장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심성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등을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백 농협수협바르게세우기운동본부장은 “위탁단체가 금품을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는 대상자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사전계획·내부결재나 사후보고 등 위탁단체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금품 제공이 위탁 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 밖에 금품 제공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번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지원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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