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처리 보고서’를 통해 행안부가 국조특위 보고서 결론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사를 인파 사고로 규정하며 현행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다는 점과 이상민 전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위증했다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다.
용 의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향해 “어떤 부처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임의로 건의사항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보내나”라고 분노했다.
용 의원은 “이 정부가 법과 절차를 무엇으로 보는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인데 법령에도 없는 임의 문서를 첨부해서 이미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의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행안부 입장이있으면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일이지, 법령에도 없는 임의 문서를 갖고 와야지 국회에서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를 어디 자기 입맛대로 고 치라 마라하나”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더 심각한 건 고쳐달라는 내용이다.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스스로 답변해 인정했고, 탄핵 사유가 됐던 재난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 이런 문제들”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한 내용도 인정을 못하고 장관이 탄핵된 것도 인정못하곘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있는 거다. 이게 사실관계 정정건의 맞나”라고 반문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용 의원 지적에 “그런 형태로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등의 답변을 늘어놓자 회의장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음 질의 순서였던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말씀했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물론 국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처리결과 보고서에 참여한 적이 없다. 동의한 적 없다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들었다.
그러더니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파악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 자체가 용 의원의 일방적 내용만 나가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건 행안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로 136일이 지나고 있는데 사후대책에 대해선 성의없게 해놓고 시정조치, 정정건의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건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이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행안위원장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의 발언에는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고 하는데 야당이 참여를 안 했지 않나. 국정조사 이끌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증인채택부터 의사일정잡고. 그런데 여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했다. 일방적 처리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추진에 대해 ‘친일행보’라며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성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친일행보가 과감하다 못해 아주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 기업이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고, 반성이 전제됐을 때 그 다음 양국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걸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정관 수정을 추진 한 것이 이달 제3자 변제안을 위해서 였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한 차관은 “예측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피해자 보상과 변제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러한 이사회의 정관변경 시도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았다.
이해식 의원도 이와 관련해 “재단 60억원 밖에 없는데 정부 방침은 기업 출연 받아 기금 조성하고 기금으로 피해배상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정부가 의료비 지원하는 생존자가 1264명이다. 연간 500명 내지 600명씩 돌아가신다. 아주 고령이기 때문에. 생존자에게 1억씩 배상한다고 해도 1264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조사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21만8000명이다.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면 21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일본한테 뭐 그렇게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다 내주는가. 외교는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백기투항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헌법 위반이다.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뒤엎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