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재정준칙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준칙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15년도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해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명히 추경이 관행화된 경향이 있지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향후에 경제상황이 변할 때 재정준칙 때문에 (못)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 추경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주어진 재량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가 재정준칙 도입 때문에 우리가 적자 때도 굉장히 재정지출을 제약해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많은 예외 조항을 둬서 굉장히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고 이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가 제출한 재정준칙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나원준 교수는 “재정운영의 틀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를 둘러싼 최근 논의에서 대세는 고정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세계 여러 나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재정준칙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개정안에 60% 준칙은 1980년대 말 유럽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에, 그리고 3% 준칙은 독일 구 헌법에 따른 재정적자 비율의 역사적 평균을 따른 것이었다”며 “둘 다 경제통합을 위해 국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렴 기준이었을 뿐 어떤 별도의 이론적 정당화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3%와 60% 기준으로 정한 것 자체는 역사적 우연에 가깝다”며 재정준칙 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김태일 교수도 “사실은 전세계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모든 나라가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재정운용 성과를 높이는 재정운용을 하고 있냐. 그건 또 별개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한 건데. 어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어떻게 재정준칙을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 쓴 건데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에서 국가채무 60%, 재정준칙 3%가 우리 현실에서 최선인 거냐 하면 거기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이 발생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눈속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생주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맞추면 마치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만들기는 너무나 쉽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금출자를 줄이고 현물출자로 돌리고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보전사업(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돌리고 올해 지출할 것을 내년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금주의 재정수지는 마치 좋은 것처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재정준칙은 절대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우리나라 재정 지속가능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재정준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준칙 도입의 파생효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을 우리가 한번 설정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지출구조조정의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지출 또 증세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또 학문적인 논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면 이런 논의들이 학자들 간에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