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의장 전영태)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보고 3건, 조례 제·개정안 33건, 의회 규칙 개정안 1건,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정대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 제안’했다. 이어 “물가는 급등하는데 서민들의 월급은 제자리이며, 청년들의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며 작년 기후 이상에 따른 구청과 의회의 대책 마련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정 의원(범어1동ㆍ4동, 황금1동ㆍ2동)은 ‘수성구 전 가구마다 10만원씩 난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 번째 “수성구는 약 63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7%인 171억여원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파주시는 전 가구 20만원, 평택시와 광명시, 화성시는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였고, 안양시와 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또 수성구와 인접한 대구 남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만30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경북 경산시에서도 1만15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운용조례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 2항 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와 제2항 5호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수성구청과 의회가 합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수성구는 소득 및 주거환경의 격차가 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수성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수는 2만4196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13%가 넘고, 수성구 내 1인가구 수는 5만5094세대로 전체 세대의 32.1%에 해당한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복지사각 지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을 예방하기 위함”라고 말하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