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어린이집 주변 4곳 가운데 3곳 가량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7개 시·도의 ‘시·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약 75%, 대구는 26.8%였다.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기, 충북, 제주는 100% 지정률을 기록한 데 비해 대구·경북은 각각 26.8%, 31.6%로 세종(18%)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도로교통법상 정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대구시 내 어린이집 10곳 중 7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조차 받지 못한 것”이라며 “정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계속 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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