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재산에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을 의결한 뒤 추가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결할 개정안은 그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후로,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에 한해 2022년 12월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30일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결해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의원이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별도로 규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올해 모두 재산변동 신고를 했다. 별도로 규율하게 되면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에 (부칙 추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법안 통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소급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논의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의원만 (소급입법에) 포함시킬 게 아니라 장·차관까지 포함하면 좋겠다”며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