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늘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8인 가운데 찬성 268인으로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김남국 방지법’ 2건도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 시행일인 12월보다 이전 시점으로 따로 규정하는 부칙을 논의했으나 법 기술적 문제로 보류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도 재석 23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 가결됐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도지사의 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 핵심 권한 일부를 이양하도록 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91건을 포함한 안건 총 94건을 의결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경마경기의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이용자를 흡수·유인하기 위해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두 법률 내용을 통합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달리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창업 초기부터 중기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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