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월세계약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지난해 10월 최초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후 전국 동일 피해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부동산 거래 중개 앱을 이용해 자기 명의 서울, 인천 소재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후 지방 출장 등의 핑계로 비대면계약을 유도하며 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들은 약속된 날짜에 입주를 하기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있고, A씨는 도주하여 잠적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4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피해자 및 공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69건, 10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