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신규아파트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으로 인한 민원제기에 희망적 소식이 전해졌다. 2021년부터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던 ‘주택법’을 위반 건설사에 대한 소송건이 지난 5월 17일 부산에서 첫 승소를 하게 됐다.
이로서 대구 각 구청 담당부서와 감사실의 미온적 태도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건축주 즉 사업주체가 아파트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3개 부처 장관이 2009년 3월 4일 공동으로 고시했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함)을 지키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기술기준의 핵심 사항은 20가지의 필수 설비와 그 설비에 대한 시공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술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필수 설비 중 상호연동성 확보 및 보안, 인터넷 공유기능 등을 확보하여 설치되어야 했던 홈게이트웨이가 시공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작년부터 보도 된 아파트 월패드 해킹이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작년 홈네트워트설비의 월패드 해킹 문제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때, 송태선(前 경남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은 해킹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지적에 의해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송태선 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건축주나 건설가가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용 여부는 현재도 법령 상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 또는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용하게 되면 ‘기술기준’의 준수는 의무가 되고 이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필수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예비전원자치,월패드 등을 포함한 20가지의 설비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건축주와 행정기관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와 ‘홈네트워크 설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송위원은 “서울지방법원 행정 판결문과 국토부 답변 그리고 최근 3개 부처의 공문을 정리하면 집 안의 거실에 월패드가 설치되어서 조명, 난방, 가스, 디지털 도어록,도어폰,주방TV 등의 여러 장치들을 연결하여 제어하고 있다면 이 설비는 ‘건축법’ 제2조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된다”며, “만약 아파트 거실에 월패드가 설치되어 위와 같이 동작되고 있다면 이 설비는 전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다. 결국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와 홈네트워크 설비는 동일한 설비인 것이고 해당 설비는 반드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건설사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용하여 분양,시공하면서 홈게이트웨이와 예비전원장치 등을 미설치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재산 피해 뿐만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택법’을 위반하여 아파트를 시공한 것으로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주택법’을 위반한 채로 어떻게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과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위원은 “우선 건축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 본 ‘기술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것이고 건축주는 ‘주택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시공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설계,착공,준공의 전 과정에서 살펴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며 전했다.
그러면서 “홈네트워크 설비가 주택의 부대시설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설비공사이다 보니 통신설계사와 통신감리자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설계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를 준수하여 설계하고 감리는 해당 설계도서와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고 그 결과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건축주는 그 사본을 지자체장에 제출토록 규정해 두었다”며 “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건축과와 정보통신과 어디에서도 건축주가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감리결과보고서에서 ‘기술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검토하지 않았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지금도 정보통신과에서는 보고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감독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주고 있는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도에 만들어졌던 ‘녹색 건축 지원조성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홈네워크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도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 홍보 등을 위해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용하여 분양을 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황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주,건설사와 이를 방조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행정기괸의 실수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이로 인해 입주 후에는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월패드 해킹 경로에 노출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모든 서버는 입주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와 데이터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월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집 안의 모든 기기 특히 디지털 도어락, 가스밸브, 수도, 전기 검침 등이 이에 해당되어 결국은 해커가 이 자료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의 10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들도 대부분 이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각 구청의 감사실과 사용승인담당 공무원들의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하겠다는다는 미온적 태도와 지자체에서는 명확히 위법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변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