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시장을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와이드포항은 포항지역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는 업체다. 이들은 이날 “포항시장과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는 포항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포항시내버스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과 특혜, 보조금 부당 청구 책임자를 엄벌하라”며 “포항시는 코리아와이드에 부당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즉시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4월 20일 포항시 시내버스가 시장의 부당한 직권남용 지시와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의 보조금 부당 청구로 2017년부터 2022년 4년 동안 시민의 혈세 60여억 원이 중복, 과다 청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포항 시내버스에 대한 특혜와 ㈜코리아와이드포항의 불법이 사실임이 시민 제안으로 청구한 감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결과에도 포항시장과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는 시민에게 한마디 사과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책임회피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또다시 포항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포항시장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으로 계상해 47억60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시내버스 운행실적 등을 점검하지 않고 1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며 “또한 권한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코리아와이드포항이 요청한 방안으로 차량 감가상각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으로 계상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포항시에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포항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업무상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며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개 노선에서 사업 계획상 운행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대경지부포항버스지회, 우리민주노동조합, 신안여객노동조합,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장이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계상 방식을 변경하거나 전면 재검토했을 것”이라며 “감사원에 다양한 사유를 들어 현재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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