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혼합해 재배한 콩나물 454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농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도군 소재 농산 대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중국산 등 외국산 콩나물콩에 국내산을 6대4 비율로 혼합해 재배한 콩나물 454톤(9억8000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구와 경북지역 유통업체 5곳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콩나물 재배를 위해 기록한 생산일보 및 원자재수불대장, 일일발주서, 거래명세표 등 생산·판매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많은 양을 오랜 기간 원산지를 둔갑하며 부정유통 신고와 단속을 피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콩나물콩을 혼합해 재배 시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에 비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값싼 수입산을 원료로 사용하면서도 100%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나물콩 가격은 1㎏당 중국산은 3400원에서 3800원이며 국산은 6500원에서 8700원 수준이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서민의 대표 먹거리인 콩나물은 원산지에 따라 원료콩의 가격차이가 2~3배로 크기 때문에 부정유통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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