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더 이상 거둬들일 수 없는 체납 세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납 국세 소멸 시효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이다. 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해진 체납 세금은 지난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 등 3년간 총 6조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원(1782억원)을 넘어섰다. 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부터는 1조원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더욱이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9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이 늘면서 100조원(10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파악된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6조원 이상 덜 걷힌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 역시 최근 5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40% 수준으로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체납 세금 대부분이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누적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체납 국세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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