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방선거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김광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당내 경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게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여론조사 조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