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 점검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 불법 인력 알선에 대한 현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사업주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갱신 여부 △명의대여 △겸업 금지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한다. 또한 무등록 사업주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10월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55개소이며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번기 불법 근로인력 알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므로 반드시 등록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알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