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이 경북을 넘어 전국의 산림을 황폐화 시키고있다.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도 산림을 망가뜨리고있다.한마디로 소나무재선충관리가 엉망인 셈이다.이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폭로했다.김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결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 특별단속 결과,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5년간 총 456건이 적발됐다. 조치현황은 방제명령이 440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벌금과 과태료는 각각 9건(2.0%)과 7건(1.5%)에 불과하다.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이곳저곳을 이동, 실제 이를 통해 인위적인 확산사례도 발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그는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철저히 근절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감염목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한다”고 지적했다.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단속 계획을 사전 알리고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리고있다.사전안내 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방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무단 이동 및 취급‧활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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