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사의 96%가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미희)는 21일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난 17~18일 조사. 667명 응답)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교사들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이 제정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드러내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항에 96.4%가 동의했다.또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문항에 90.9%가 동의했다.이에 대해 노조는 "`정신질환`, `교원`에 초점을 맞추고 법제화를 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학교 구성원이 질환을 숨기고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95.4%의 교사가 반대했다.이에 대해 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이 교원을 괴롭히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교육청에는 `교원 직무수행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여기에 학부모 위원이 포함돼 있다.노조는 경북교육청이 지난 12일 `학생 안전 최우선, 교원 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질병 휴직 후 복직 때 `완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완치가 어려운 질병은 질병휴직 기간 내에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복직 걱정으로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미희 경북교사노조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 초등학생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라며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폭력적 징후를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질환교원관련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